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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종합소득세 한눈에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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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매년 5월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입니다. 다들 다양한 분야에서 근로를 하시면서 신고를 해야 합니다. 투잡이나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이라면 이점 꼭 알아주셔야 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청에서는 부당한 세무행위로 간주하고 벌금이나 과태료등의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한번 알아볼까요?

세금신고 및 종합소득세

목차
1. 종합소득세에 뜻부터 알아보자
2. 신고대상 및 세율에 대해서
3.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종합소득세 뜻부터 알아보기

종합소득세는 국민 개인의 모든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들이 받는 월급, 연봉, 이자, 배당금, 임대로 등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세청에서 직접 신고할 세금이 아니며, 근로소득자는 근로소득세, 사업소득자는 법인세와 종합소득세, 재산소득자는 재산세와 종합소득세를 각각 납부하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국내 소득분배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개념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층이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종합소득세는 대한민국에서는 201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청에서는 부당한 세무행위로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금을 미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으며, 이경우에는 과거 5년간의 세금을 모두 청구받게 됩니다. 따라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는 것은 불법적인 행위이며, 신고 및 납부를 제때에 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대상

종합소득세의 신고 대상은 대한민국 국민 및 외국인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은 일정한 범위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경우입니다.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상자
  • 근로소득자 :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근로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한 경우
  • 사업소득자 : 법인세가 부과되는 사업소득과 일반서업소득이 합하여 5,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재산소득자 :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은 일부 재산소득이 2,5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대상자 : 국세청이 정하는 특정한 사람으로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세율

 

소득구분 범위 세율
근로소득 12,000만원 이하 6%
(1) 46,000만원 초과 88,000만원 이하 15%
(2) 88,000만원 초과 ~ 150,000만원 이하 24%
(3) 150,000만원 초과 35%
     사업소득       5,000만원 이하 6%
(1) 5,000만원 초과 ~ 15,000만원 이하 15%
(2) 15,000만원 초과 ~ 45,000만원 이하 24%
(3) 45,000만원 초과 35%
재산소득 2,500만원 이하 면제
(1) 2,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 6%
(2) 3,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9%
(3) 4,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12%
(4) 5,0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15%
(5) 6,000만원 초과 9,000만원 이하 18%
(6) 9,000만원 초과 12,000만원 이하 21%
(7) 12,000만원 초과 24%

종합소득세 신고방법

  1. 홈택스 또는 모바일홈택스를 통한 신고
    1.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신고/납부 탭에서 종합소득세 선택 후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 후 지방소득세도 신고합니다
  2. 세무 대리인 신고
  3. 서면신고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 시 근로소득과 추가로 합산해서 신고해야 할 소득을 체크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끝나면 가산세를 납후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 및 납부하면 되며, 성실신고 확인대상이라면 납부기한이 6월 30일까지 한 달 연장됩니다. 만약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지난 뒤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게 된다면 기한 후 신고로 가산세를 납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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